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않으면 과태료 1500만원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않으면 과태료 1500만원

박찬구 기자
입력 2022-08-01 16:08
수정 2022-08-0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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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8일 개정 시행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주는 설치관리 기준 맞게 휴게시설 갖춰야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 도입 개정 주택법도 4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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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난 2월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모든 일터에 휴게실을! 사업장 규모 차별 없는 휴게시설 촉구! 공단(산업단지) 노동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2.8 박지환기자
전국금속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난 2월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모든 일터에 휴게실을! 사업장 규모 차별 없는 휴게시설 촉구! 공단(산업단지) 노동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2.8 박지환기자
앞으로 건설공사 사업주가 근로자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1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법적으로 규정된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을 어기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는 18일부터 개정·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법을 보면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시공 총괄·관리자가 건설 산업재해 예방 지도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주는 설치·관리 기준에 맞는 휴게시설을 갖춰야 한다. 휴게시설은 사업의 종류와 상시 근로자 수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관리기준에 부합하도록 했다.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시공 총괄·관리자는 건설재해 예방 전문지도기관과 재해 예방 계약을 직접 맺고, 지도기관에는 지도 실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4일부터는 항만운송 분야의 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항만운송사업자 등에게 안전관리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고 제재 규정을 마련한 제정 항만 안전특별법이 시행된다.

이날부터는 또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시공 후에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를 도입한 개정 주택법도 적용된다.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사업주체가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의 검사를 받고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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