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같은 아동 성범죄자 주거 제한… 한동훈 “한국판 제시카법 도입 검토”

조두순 같은 아동 성범죄자 주거 제한… 한동훈 “한국판 제시카법 도입 검토”

백민경 기자
입력 2023-01-01 20:22
수정 2023-01-02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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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서 법정형 강화 추진 밝혀
조, 이사 갈 집 못 구해 주민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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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아동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제한하는 미국식 ‘제시카법’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1일 재차 강조하면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한 장관은 이날 신년사에서 “고위험 성범죄자가 아동시설과 가까운 곳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제시카법을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때”라며 “그들이 쉽게 사회에 복귀할 수 없도록 법정형 하한을 높이고 소아성기호증 성범죄자에 대한 사후적 치료감호 제도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시카법은 2005년 2월 성범죄자 존 쿠이에게 강간·살해된 9세 제시카 런스퍼드의 이름에서 유래했다.

현재 미국의 30개 이상 주에서 시행 중인 이 법은 12세 미만 아동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 최저 징역 25년을 적용하고 평생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며 학교, 공원 등 아동이 많은 곳으로부터 2000피트(약 610m) 이내에 거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 장관의 발언은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이사 갈 집을 구하지 못했다는 소식에 지역사회가 들끓는 등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를 둘러싼 국민 불안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조두순은 경기 안산시 와동 월셋집 계약이 끝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부인과 그 집에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장관은 지난달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도 제시카법 도입을 언급했다. 법무법인 건우 이돈필 변호사는 “기존 전자장치부착법에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만큼 이를 더 구체화해 ‘유치원과 초등학교 반경 몇 ㎞ 이내 주거 제한’을 명문화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제안했다.
2023-01-0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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