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 카르텔‘ 음란물 유통 양진호 1심서 징역 5년

‘웹하드 카르텔‘ 음란물 유통 양진호 1심서 징역 5년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3-01-12 13:13
수정 2023-01-12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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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7년간 취업제한 명령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연합뉴스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연합뉴스
‘웹하드 카르텔’을 통해 음란물 유통을 주도하고 자회사 매각 대금 등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게 1심에서 징형 5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강동원)는 1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및 방조), 업무상 횡령, 조세범처벌법 위반, 저작권법 위반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 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웹하드 업체와 필터링 업체 등 8개 자회사의 실질 경영자로서 음란물 유포 등 행위와 관련돼 있다”며 “이로 인해 막대한 음란물이 유포됐고 수백억원의 부를 추적해 사회적 책임이 크고 죄질이 무겁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재판부는 “웹하드 업체와 필터링 업체의 대표자가 아니라고 무죄를 주장하지만, 회사 성장과 운영과정에 대한 관계자 진술 등을 미뤄보면 양 피고인이 자회사를 모두 소유 경영하는 등 실질적으로 지배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양 회장은 웹하드 업체와 필터링 업체를 운영하며 음란물 유통을 조직적으로 조장, 방조해 막대한 이익을 얻은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2019년 8월 구속기소 됐다.

양 회장은 자회사 매각 대금 등 8개 법인의 자금 167억여원을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차명 통장 등으로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양 회장과 함께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웹하드 업체 등에는 A사에 벌금 1억2000만원을, B사에 벌금 2억5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양 회장은 2018년 12월 직원 상습폭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도 기소됐는데 이 사건은 지난 2021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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