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지하철 5분 지연’ 조항 삭제에 “2차 조정안 거부”

전장연, ‘지하철 5분 지연’ 조항 삭제에 “2차 조정안 거부”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3-01-25 11:00
수정 2023-01-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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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후 선전전 이어가는 전장연
설 연휴 후 선전전 이어가는 전장연 설 연휴 후 선전전 이어가는 전장연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25일 오전 서울 혜화역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지하철 선전전을 이어가고 있다. 2023.1.25
mon@yna.co.kr
(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지하철 5분 초과지연시 손해배상’ 조항이 삭제된 2차 강제조정안에 대해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25일 오전 4호선 혜화역에서 진행한 제 268일차 선전전에서 “법원의 2차 조정안에 대해 어제 불수용 의견을 전달했다”며 “곧 재판이 시작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교통공사는 2021년 1월 22일부터 11월 12일 사이 전장연의 7차례 지하철 탑승 시위에 대해 열차 운행 지연에 따른 운임 수입 감소를 이유로 그해 말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9일 ‘전장연이 시위를 진행할 때 열차 운행을 5분 넘게 지연할 경우 회당 500만원을 서울교통공사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전장연은 조정안을 수용했으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1분만 늦어도 큰일 나는 지하철을 5분이나 지연시킬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거부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10일 ‘열차 운행을 지연시키는 방법의 시위를 하지 않고 이를 위반할 시 회당 500만원을 공사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2차 조정안을 냈다. 1차 강제조정안에서 5분 조항을 삭제한 것이다.

전장연 측은 강하게 반발했고, 지난 24일 재판부에 2차 강제조정안을 불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사 측은 2차 조정안이 나온 지 하루 만에 손해배상 청구액을 5145만원으로 상향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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