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호화도피’ 도운 쌍방울 임직원...검찰 “1년 6월 선고해달라”

김성태 ‘호화도피’ 도운 쌍방울 임직원...검찰 “1년 6월 선고해달라”

김중래 기자
김중래 기자
입력 2023-03-23 16:26
수정 2023-03-2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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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수원지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 모습. 2023.1.16
연합뉴스
검찰이 지난해 수사망을 피해 해외로 달아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한국 음식을 공수하고 생일 파티를 열어준 쌍방울 임직원 2명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 심리로 진행된 쌍방울 계열사 광림 부사장 A씨와 쌍방울 경영지원본부 임원 B씨 등에게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은 김 전 회장의 도피 생활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한식밖에 먹지 못하는 김 전 회장이 해외 도피생활을 하자 지난해 7월 초 김치와 고추장, 젓갈, 굴비 등의 음식을 냉동 스티로폼 4박스에 담아 전달했다. 또 같은 달 말에는 음식물에 대해 고급 양주 12명을 들고 가 태국 휴양지에 있는 풀빌라 리조트에서 수일간 함께 지낸 것으로 조사됐다. 생일 당일에는 유명 한국 가수를 초대해 파티를 열어주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5월 말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해외로 도피생활을 하던 중이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지난 행동이 큰 범죄인지 몰랐다. 사회 어른으로서, 가장으로서 큰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검찰은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사무실 PC를 교체하고 은닉하려 한 혐의로 쌍방울 비서실장 C씨 등 7명에게 벌금 500만원~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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