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산 쓰고 지적장애 친딸 강제추행…“딸이 착각” 주장한 아빠

우산 쓰고 지적장애 친딸 강제추행…“딸이 착각” 주장한 아빠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3-03-23 17:14
수정 2023-03-23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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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가 있는 20대 딸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50대 친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간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A씨는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에서 구속됐다.

A씨는 지난해 6월 23일 오후 7시 50분쯤 원주의 한 도로에서 지적 장애 3급인 친딸 B(22)씨와 우산을 쓰고 함께 걸어가다가 신체 부위를 여러 차례 만져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날 오후 9시쯤 자신의 집에서 누워 있는 B씨가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이를 무시한 채 강제로 추행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1심 선고 직전 진술 기회를 얻은 A씨는 “딸이 착각하고 실수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범행에 쉽게 저항할 수 없고 자신을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지적 장애인 친딸을 상대로 두 차례 강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에 변명의 여지가 없고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시달린 점 등을 고려할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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