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 촬영범죄 벌금 마련위해 20대 강도살인미수...법원 10년 선고

여자화장실 촬영범죄 벌금 마련위해 20대 강도살인미수...법원 10년 선고

강원식 기자
입력 2023-04-07 15:25
수정 2023-04-07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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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여자화장실서 휴대전화로 여성 촬영한 혐의로 입건 .
성폭력범죄 벌금 예상하고 돈 마려하려고 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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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관련 이미지. 서울신문DB
성범죄 관련 이미지. 서울신문DB
성폭력 범죄 벌금을 마련하기 위해 강도를 하다 살인까지 하려던 20대 남성이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부장 서아람)는 강도살인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법원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 각 5년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남 창원시 한 아파트에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몰래 들어간 뒤 자고있던 40대 B씨의 머리를 둔기로 여러차례 때리고 체크카드를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당시 B씨가 잠에서 깬 뒤 저항하자 둔기로 B씨 뒤통수를 여러 차례 내려치고 목을 졸랐다. B씨가 비명을 지르고 몸싸움을 하는 등 강하게 저항하자 그대로 달아났다.

B씨는 이 사건으로 뇌진탕 등 약 3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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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A씨는 강도살인미수 범행 한 달 전 창원시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경찰에 입건됐다.

A씨는 성폭력 범죄 혐의로 벌금형을 받을 것을 예상하고 벌금을 마련하기 위해 강도짓을 하다 살인미수까지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춰 볼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느낀 충격과 공포가 크고 아직 그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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