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기각 후에도 필로폰 투약상습 남경필 장남 기소

구속영장 기각 후에도 필로폰 투약상습 남경필 장남 기소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3-04-25 10:39
수정 2023-04-25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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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마약 중독· 의존성 심각”…상습 투약혐의 적용 치료감호도 최대 2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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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됐다가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지 5일 만에 또다시 같은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남경필 전 경기지사 장남 남모 씨가 4월 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용인동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수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됐다가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지 5일 만에 또다시 같은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남경필 전 경기지사 장남 남모 씨가 4월 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용인동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수
필로폰 상습 투약 혐의로 가족이 신고해 체포됐다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지 5일 만에 또 마약류를 투약한 남경필 전 경기지사 장남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2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향정신성·대마) 등 혐의로 A(32)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3월 30일까지 성남 분당구 소재 아파트 등에서 16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3회에 걸쳐 필로폰 1.18g을 구매 및 소지한 혐의도 받고있다. 그는 지난해 11월 26일에는 이른바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을 흡입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펜타닐은 말기 암 환자 등에게 쓰이는 마약성 진통제로, 진통 효과가 모르핀의 약 200배, 헤로인의 약 100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달 23일 용인 기흥구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가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으며, 같은 달 25일 법원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풀려났다.

그러나 A씨는 영장 기각 5일 만인 같은 달 30일 예정된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재차 필로폰을 투약했다가 결국 이달 1일 구속됐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수원지검 성남지청과 창원지검 밀양지청에서 수사 중인 A씨의 대마, 필로폰, 펜타닐 등 투약 사건을 병합한 뒤 이날 일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다시 필로폰을 구매·투약한 점, 마약중독 치료를 받던 중 필로폰을 구매·투약한 점 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마약류 중독 및 의존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일반 마약사범보다 법정형을 50% 가중할 수 있는 상습 필로폰 투약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아울러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한 사람의 경우 치료감호소에 수용해 최대 2년간 치료하는 보호처분인 치료감호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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