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및 사기 범죄로 수배돼 5년 동안 도피생활을 하던 30대 남성이 음식 배달원의 눈썰미 때문에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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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부경찰서는 25일 최모(36)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24일 오후 10시 50분쯤 대전 서구 괴정동 한 빌라 원룸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최씨가 붙잡힌 것은 야참 배달원 A씨의 뛰어난 눈썰미 때문이다. A씨는 “밤늦게 야참을 주문한 집에 도착해 음식을 건네주고 계산을 하는데 최씨가 자꾸 눈을 피해 수상하게 여겨 112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A씨는 또 “열린 문 사이로 집 안에 있는 한 여성이 불안한 기색을 보여 ‘여성이 위험한 게 아닌가’하는 생각도 들었다”고 덧붙였다. A씨의 신고를 받고 최씨 원룸에 출동한 경찰은 신분증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최씨가 내놓은 주민등록증 사진은 최씨 얼굴과 달랐다. 경찰의 추궁 끝에 최씨는 자신의 정확한 이름 등 신원을 털어놨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지문 및 신분조회를 한 결과 5년 전인 2018년 대구지검에서 마약 혐의,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사기 혐의로 각각 지명수배된 것을 확인하고 최씨를 체포했다.
경찰조사 과정에서 최씨의 호주머니에서 다른 사람 명의의 신용카드 35장도 발견됐다. 이 때문에 기존 마약 및 사기 혐의 뿐만 아니라 공문서 부정사용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경찰은 최씨가 여성의 도움 아래 타인 명의의 주민등록증과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면서 장기간 도피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원룸에서 마약류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최씨를 바로 수배 내린 기관으로 인계할 방침”이라고 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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