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위주서 사전 예방 전환
평가 단순화해 실효성 높여

안전보건공단 제공
경기도의 한 건설 현장에서 관리감독자가 근로자들과 함께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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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은 산업안전 확보를 위해 사고사망자를 2026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해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고용노동부가 27일 설명했다. 패러다임의 전환인 셈이다. 인식 전환은 지난해 1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이 시행됐지만 중대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줄지 않아 실효성 논란이 인 데서 비롯됐다.
정부는 2014년 이후 8년째 사고사망만인율(근로자 1만명당 산재 사망자 수)이 0.4~0.5에서 정체되고, 추락·끼임·부딪힘 등 기본 안전수칙 준수로 예방할 수 있는 사고가 50~60%로 고착화되면서 규제·처벌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개정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은 ‘위험을 찾으면 안전이 보이고, 사업장 위험은 근로자가 가장 잘 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했다. 현장에서 쉽고 간편하게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전 과정에 근로자 참여를 보장해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 개선 대책을 마련해 근로자의 사망·부상·질병을 예방하는 제도로 2013년 법제화됐다. 그러나 위험성평가 시행 기업이 34%에 불과할 정도로 현장에서 위험성평가는 유명무실해진 상태다. 누가 봐도 위험한 작업이라고 해도 관련 자료와 통계를 찾아 위험의 빈도(가능성)와 강도(중대성)를 숫자로 계산하도록 위험성평가를 복잡하고 어렵게 설계해 둔 탓이다.
개정 지침은 근로자 사망·부상·질병의 빈도와 강도를 계량적으로 추정·결정하는 문구를 삭제하고 위험요인 파악과 개선에 집중하도록 규정했다.
평가 방법과 관련해 체크리스트법, 위험 수준 3단계 판단법, 핵심 요인 기술법 등의 간편한 위험성 결정 방법을 도입해 기업의 선택권을 확대했다. 체크리스트는 유해·위험요인 목록을 작성해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 및 점검, 적정성을 체크하는 방식이다. 위험 수준 3단계 판단법은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을 상·중·하 또는 저·중·고 3단계로 근로자의 경험과 현재 조치 사항 등을 고려해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핵심 요인 기술법은 유해·위험요인이 단순하고 적은 작업·사업장에서 활용할 수 있다. 유해·위험요인과 영향 등에 대한 답변을 통해 위험성을 평가하는 방식이다.
금정수 고용부 산재예방지원과장은 “2025년 위험성평가 제재규정 전면 시행을 앞두고 소기업과 현장에서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한 것이 핵심”이라며 “유해·위험요인 파악 등으로 한정됐던 근로자 참여를 확대해 산재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2023-04-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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