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살 ‘룸카페’ 데려가 성관계…오픈채팅男, 집행유예 이유는

12살 ‘룸카페’ 데려가 성관계…오픈채팅男, 집행유예 이유는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3-05-04 15:09
수정 2023-05-0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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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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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룸카페, 차량 등에서 여러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지난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성만)는 이날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5월 오픈채팅을 통해 만난 12세 B양을 룸카페에 데려가 성관계를 맺었다. 이틀 뒤에도 같은 룸카페에서 한 차례 더 성관계했고, 두 달 후 자신의 승용차 뒷좌석에서 B양과 성관계하는 등 총 세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번 범행은 A씨가 아직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해 성에 대한 인식이나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13세 미만 아동인 B양을 상대로 한 것으로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B양과 보호자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A씨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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