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기방송 재허가 심사’ 방통위·수원시 압수수색

검찰, ‘경기방송 재허가 심사’ 방통위·수원시 압수수색

곽소영 기자
곽소영 기자
입력 2023-05-10 11:10
수정 2023-05-1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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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방송 재허가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0일 방송통신위원회와 경기 수원시청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 박경섭)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종합청사 내 방통위에 수사관을 보내 2019년 경기방송 재허가 심사 관련 업무기록 등을 확보하고 있다.

1997년 개국한 경기방송은 2019년 방통위로부터 지역 청취자 청취권 보호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유효기간 4년의 조건부 재허가 승인을 받았다. 이를 두고 2019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경기방송 기자 김예령씨의 공격적 질문 태도가 발단이 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김씨는 ”대통령이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고 그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오는가“라고 다소 공격적으로 질의해 민주당 지지층의 반발을 불렀다.

경기방송 이사회는 이듬해 3월 방송사업을 접기로 했다. 검찰이 경기방송 폐업 이후 수원시가 방송국 부지를 근린생활시설에서 방송통신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과정이 적절했는지도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검찰은 수원시도 압수수색했다.

공정언론국민연대는 지난해 10월 이같은 의혹을 제기하며 한상혁 방통위원장과 전·현직 상임위원, 실무자 2명 등 6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2019년 경기방송사업 재허가 심사 과정에서 평가 점수를 조작하고 (당시) 여당(민주당)에 비판적인 특정 임원을 경영에서 배제하도록 강요하는 등 위법 행위를 했다”고 고발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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