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60억 코인’ 김남국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 놓고 고심

검찰, ‘60억 코인’ 김남국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 놓고 고심

김중래 기자
김중래 기자
입력 2023-05-15 18:13
수정 2023-05-15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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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압색 영장 기각 후 6개월째 진척 없어
업계 “다른 정보 있었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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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15일 국회 상임위원회 활동 중 코인 거래를 시인했다. 연합뉴스
‘코인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15일 국회 상임위원회 활동 중 코인 거래를 시인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위믹스 코인 60억 의혹’ 등에 대한 검찰 수사는 지난해 11월 김 의원에 대한 두 번째 전자지갑 압수수색 영장 기각 이후 6개월째 진척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의원의 코인 거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선 전자지갑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법원이 이번에도 영장을 기각하면 수사 동력 자체가 꺼질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준동)은 김 의원의 전자지갑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 시기와 함께 적용 혐의, 영장 청구 범위 등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제기된 의혹 전반을 살펴보며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7월 금융정보분석원(FIU)로부터 김 의원의 업비트 전자지갑 거래 내역 중 일부를 건네받고 같은 해 10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해당 거래 과정에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빗썸 전자지갑 등에 대한 영장 발부를 요청했지만 법원은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 수 없다’는 취지로 기각했다.

김 의원은 LG디스플레이 주식을 매도한 자금으로 여러 코인에 투자했다고 밝혔으나 위믹스 코인을 사고판 명확한 시점에 대해선 밝히지 않고 있어 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법안 발의 과정에서 대가성이 있는 코인을 받았는지 등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있다.

김 의원이 2021년 1월 이후 이른바 ‘잡코인’에 주로 투자해온 것과 관련해서도 코인업계 관계자들은 “다른 정보가 있었을 것”으로 의심한다. 김 의원 소유로 추정되는 전자지갑에선 위믹스, 마브렉스, 클레이튼, 메타콩즈 등의 거래가 확인됐다. 가격대가 들락날락한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유동성이 매우 큰 코인으로 꼽힌다.

법조계 관계자는 “김 의원이 스스로 위믹스 자산 내역 등을 인증했다가 추적해보니 전자지갑이 특정됐다. 빗썸 전자지갑에 대한 압수수색을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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