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찍던 12명 추락한 영흥도 농원 테라스 ‘불법’

사진 찍던 12명 추락한 영흥도 농원 테라스 ‘불법’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3-06-11 14:43
수정 2023-06-11 14: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옹진군이 2017년 부터 2차례 원상복구 명령 불구 불이행

이미지 확대
지난 2일 오후 관광객들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진 영흥도 해변가 테라스.[뉴스1]
지난 2일 오후 관광객들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진 영흥도 해변가 테라스.[뉴스1]
이달 초 인천 영흥도 해변에 있는 한 관광농원 테라스 위에서 사진을 찍던 12명이 2m 아래로 추락해 다친 것은 나무로 만들어진 테라스 지지대가 부식돼 관광객의 무게를 버티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잠정 결론났다.

11일 인천 옹진군에 따르면 수년 전 해변에 설치된 이 테라스는 카페를 운영중인 A농원이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 설치했다.

A농원은 2017년 이같은 이유로 고발돼 벌금을 냈으며 지난해에도 철거 명령을 받았으나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월 사고가 나기 전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신청했으나, 옹진군은 “사유지에 테라스를 설치해야 한다”며 허가 하지 않았다.

결국 이 사고는 건축주가 반복된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치 않고, 관할 옹진군은 미지근하게 대응하면서 발생한 ‘인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다행히 중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뻔한 사고 였다. 옹진군은 최근 사고 발생 후 재차 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으며,이번에는 과태료도 부과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2일 오후 1시 41분쯤 인천 옹진군 영흥면 내리의 개인 농원에 설치된 나무 테라스가 무너졌다. 이 사고로 당시 테라스 위에서 사진을 찍던 관광객 12명이 테라스 아래로 떨어져 다쳤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