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이웃 ‘1시간 폭행·사망’…前씨름선수 “사망원인 따져봐야”

층간소음 이웃 ‘1시간 폭행·사망’…前씨름선수 “사망원인 따져봐야”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3-06-15 10:51
수정 2023-06-15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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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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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어오던 이웃을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전직 씨름선수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지난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 1부(송석봉 부장)는 14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2)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A씨가 160회 넘는 구타를 일삼아 피해자에 대한 살인 의도가 있었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반면 A씨는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려다주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폭행이었고, 평소 피해자가 지병을 앓고 있어 사망의 원인이 폭행 때문인지 알기 어렵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와 변호인은 이날 항소심에서도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평소 지병을 앓았던 피해자가 폭행으로 사망했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를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 의료기관 의무기록지,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서 등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또 범행 당시 경찰과 구급대를 부른 것을 목격한 A씨 아내에 대해서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1심 과정에서 A씨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했는데 이 합의에 의문점이 남아있어 A씨 변호인들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 오후 3시에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윗집에 사는 피해자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와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어오던 A씨는 범행 당일 자택 인근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하다 뺨을 먼저 맞자 주먹을 휘둘렀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직 씨름 선수로 건강한 체격의 A씨가 가해 당시 사망이라는 결과도 충분히 예견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해자의 체질적 요인이 사망이라는 결과에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과 피고인은 원심 형량이 부당하다며 모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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