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로 퀴어 축제 17일 예정대로 … 법원 “제한되는 상인 재산권보다 표현의 자유가 중요”

동성로 퀴어 축제 17일 예정대로 … 법원 “제한되는 상인 재산권보다 표현의 자유가 중요”

김상현 기자
김상현 기자
입력 2023-06-15 11:05
수정 2023-06-15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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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상인들이 낸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지난해 10월 대구 중구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일대에서 열린 제14회 대구퀴어문화축제 참가자들이 도심을 행진하고 있다. 뉴스1
지난해 10월 대구 중구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일대에서 열린 제14회 대구퀴어문화축제 참가자들이 도심을 행진하고 있다. 뉴스1
법원이 17일 예정된 대구퀴어문화축제를 막아달라며 대구 동성로 상인들이 낸 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구지법 민사20부(엄성환 부장판사)는 동성로상점가상인회, 대구기독교총엽합회 등이 퀴어축제 주최 측인 무지개인권연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채권자들은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피보전 권리로 주장하고 있으나 권리 제한에 대한 급박한 위험의 내용이 모호할뿐더러, 대구기독교총엽합회 등은 그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집회가 실제로 열리는 경우 상인들의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가 제한될 여지는 있다”면서도 “집회가 1년에 1차례 토요일에 개최될 예정이고 당초 신고한 시간보다 짧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집회 개최로 제한되는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 제한 정도가 표현의 자유 정도보다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18일 퀴어축제 주최 측인 무지개인권연대 등은 경찰에 17일 자정부터 23시 59분까지 동성로 대중교통전용지구 등에서 제15회 대구퀴어문화축제를 연다는 내용의 옥외집회 신고를 마쳤다.

이에 동성로상인회 등은 주최 측이 무단으로 도로를 점용하고 인근 상인들의 영업 자유를 제한한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들은 또 퀴어축제 주최 측이 동성로 상점가에서 반경 100m 이내에 무대를 설치하거나 물건을 판매해서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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