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7%이자에 속아 5억원 송금”…현영 소속사, 입 열었다

“월 7%이자에 속아 5억원 송금”…현영 소속사, 입 열었다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3-07-13 00:22
수정 2023-07-13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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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사기’ 피해자일 뿐”
“투자 권유한 일 없어”
“이름 언급돼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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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현영. 뉴시스
방송인 현영. 뉴시스
방송인 현영(본명 유현영)이 ‘상품권 사기’ 사건과 관련해 자신도 피해자일 뿐이라며 투자를 권유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현영의 소속사 노아엔터테인먼트는 12일 “현영은 맘카페를 운영하던 A씨에게 사기당한 피해자일 뿐 맘카페에 가입한 일도 없고 회원들과 교류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일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또 노아엔터테인먼트는 “비록 현영이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A씨의 사기 과정에 현영이라는 이름이 언급됐다는 것에 죄송할 따름”이라며 “피해자 중 한 명으로서 A씨 사기 행각을 파악하는 절차에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11일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현영은 지난해 4월 29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카페에서 A씨를 만나 상품권 투자 권유를 받았다. 당시 A씨는 월 7% 이자, 6개월 후 원금 상환을 조건으로 내걸었고, 현영은 같은 날 A씨에게 5억원을 송금했다.

검찰은 A씨가 애초부터 현영의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능력 또는 의사가 없었다고 보고 특정경제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반부패경제1계 수사에 따르면 A씨는 2020년부터 1만 5000여명 규모의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며 회원들에게 ‘상테크(상품권 재태크)’를 권유했다.

백화점 상품권에 투자하면 최대 30%대 더 얹은 금액에 상당하는 상품권을 돌려주는 조건이었다.

A씨는 처음에는 실제로 수익을 돌려주는 것처럼 꾸며 신뢰를 쌓고 재투자를 유도했으나, 실제로는 다른 회원에게 받은 투자금을 또 다른 회원에게 수익으로 건네는 ‘돌려막기’식 사기였다.

A씨의 범행은 2021년 말 해당 카페에서 그의 과거 사기 전력이 밝혀지며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지난해 9월까지 해당 카페 회원 61명에게 142억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파악했다.

한편 A씨의 구속과 현영의 사기 피해 소식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A씨가 현영과 친분이 있다는 말로 피해자들에게 믿음을 샀다며 현영이 범행에 연루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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