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류 수출입 업체 대표가 정부 허가 없이 북한에 선박용 경유 판매를 시도하다가 적발됐다. 서울신문 DB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정현주 부장검사)는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브로커를 통해 상당한 양의 경유를 북한에 보내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미고 남중국 해상에서 중국 선박과 접선한 뒤 북한 선박으로 이적하는 방식으로 경유를 공급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올해 초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이 수사해 송치한 사건의 연장선이다.
서해해경청 광역수사대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총 35차례에 걸쳐 경유 1만8000t(시가 180억원 상당)을 북한에 공급한 혐의를 받는 브로커 B씨를 구속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유류 수출입 업체 대표 A씨를 추가로 구속했다.
A씨는 경유 대금의 일부로 200만달러(25억원 상당)를 선금으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받은 선금의 자금 출처 등을 추적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것은 사실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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