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사는 학원 강의·문항 출제 안 된다”

교육부 “교사는 학원 강의·문항 출제 안 된다”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3-12-28 17:41
수정 2023-12-28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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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원 사교육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
“어길 시 고의적 중과실 비위로 중징계”
정부 ‘에듀테크’ 사교육은 심사 후 겸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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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 허가 지침 설명하는 오석환 교육부 차관
교원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 허가 지침 설명하는 오석환 교육부 차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사교육 카르텔ㆍ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마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교원의 사교육 업체 관련 겸직 허가 지침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의 한 사립고 수학 교사인 A씨는 학원에 모의고사 문항을 만들어주는 대가로 5년간 4억 8000억원을 받았다. 서울의 한 사립고 화학 교사 B씨도 대형학원 2곳에서 강의를 하고 5년간 3억 8000만원을 문항 제작 대가로 챙겼다. 이처럼 일부 교사들이 학원에 모의고사 문항 등을 만들어 파는 행위가 앞으로는 일괄 금지된다.

교육부는 28일 현직 교사가 학원 수강생에게 판매되는 교재 제작에 참여하거나 학원가 모의고사 문항을 출제하면 정직 이상의 중징계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교원의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교사들이 겸직 허가도 받지 않은 채 학원가에 문제를 판매한 사례가 속속 드러나자 구체적인 겸직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실제로 지난 8월 교육부에 교사 322명이 자진신고한 영리행위 344건 가운데 60.7%(209건)은 학원 등 모의고사 출제였다. 이 중 겸직 허가를 받은 건 18.2%(38건)에 불과했다.

지금도 교사가 학원에 문제를 만들어주고 대가를 받으면 징계를 받을 수 있지만, 빈도나 금액, 업무에 끼친 영향 등을 따지기에 적발이 돼도 경징계에 그친다. 앞서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평가 모의평가 문제가 학원에 유출됐을 때도 유출에 직접 가담하지 않고 학원에 교재용 문제를 만들어준 교사들은 영리행위금지 의무 위반으로 감봉이나 정직 처분만 받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초·중등 교사가 학원법상 등록된 학교교과 교습학원에 강의를 하거나 문항을 출제하고 출판에 참여하거나 사외이사 직을 맡으면 고의성이 있는 중과실 비위로 판단한다. 학원 강사에게 직접 문항을 제공해도 마찬가지다. 학원과 관련이 없는 출판사라도 현직 교사가 온라인에서 유료로 강의를 하는 것도 금지된다.

교원의 겸직 심사 주요 체크리스트에도 사교육 업체와 관련됐는지를 묻는 문항이 추가된다. 이를 어기면 교사에 대한 파면이나 해임, 정직 등 중징계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대입 관련 입시 실기나 편입 학원(평생직업교육학원)에서 활동도 엄격하게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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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특정 학원 수강생만을 대상으로 판매되는 게 아닌 시중의 문제집이나 교재·강의 제작에 참여하는 건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심사를 거쳐 겸직을 허가받아야 한다. EBS나 공공기관, 대학처럼 학원과 직접 관련이 없는 기관도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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