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검찰청은 9일 승운호·고흥호·탁성호 등 7척에 탑승했던 납북·귀환 어부 97명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하라고 이날 춘천지검·강릉지청·순천지청에 지시했다. 이들은 1971년 8∼10월 동해에서 어업 중 북한 경비정에 의해 강제 납북됐다가 이듬해 9월 귀환했다. 집단 수용 상태로 합동신문을 받은 뒤 관할 경찰서로 인계돼 절반 이상이 구속 상태로 수사받았다. 이후 반공법·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선장·기관장은 대부분 실형, 선원들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검은 또 당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6명에 대해선 불기소로 처분을 변경하도록 지시했다. 대검 관계자는 “사건부와 판결문 등을 검토한 결과 구속영장 집행 전까지 법률 근거나 영장 없이 불법 구금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해 5월 대검 차장(총장 직무대리)으로 부임한 이후 과거 사법 절차에서 피해를 본 이들의 명예 회복에 애쓰고 있다. 2022년 5월에는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에 대해, 같은 해 8월에는 제주 4·3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직권 재심 청구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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