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랑 자고 싶다” 50대男, 횡단보도서 여중생에 추태

“너랑 자고 싶다” 50대男, 횡단보도서 여중생에 추태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입력 2024-07-26 00:36
수정 2024-07-26 10: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성폭행 일러스트. 연합뉴스 자료
성폭행 일러스트. 연합뉴스 자료
길에서 처음 본 여중생을 상대로 추태를 부린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홍은표)는 2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 등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1일 제주시의 한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중학생 B양에게 다가가 “너랑 자고 싶다”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말을 하고, B양을 껴안으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양은 근처 편의점으로 몸을 숨기며 직원에게 신고를 부탁해 큰 피해를 모면할 수 있었다.

A씨는 50만원을 형사 공탁했지만, 피해자 측은 수령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도 안 됐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짚었다.

이어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