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 계엄사령관 지휘·감독받아야
서초동에 군·경찰 배치 안 됐지만 경비 강화

박기석 기자
비상계엄이 선포된 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앞에는 군·경찰 병력이 배치되지는 않았지만 직원들이 잇따라 복귀하며 긴장감이 감도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대법원과 대검찰청에서는 긴급 간부 회의가 소집되는 등 긴장감이 감도는 모습이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사법부인 법원과 행정기관인 검찰은 계엄사령관의 지휘와 감독을 받아야 한다.
대법원과 대검은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데 따라 긴급 간부 회의를 소집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 행정처 간부들을 소집해 회의를 열었다. 심우정 검찰총장도 대검 청사로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를 소집했다.
계엄법은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법원, 검찰 등 행정기관과 사법기관은 바로 계엄사령관의 지휘와 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내란죄, 외환죄, 국교에 관한 죄, 공안을 해치는 죄, 폭발물에 관한 죄, 공무방해에 관한 죄, 방해의 죄, 통화의 죄, 살인죄, 강도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 등 대부분의 범죄는 군사법원이 관할하도록 규정한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비상계엄에서 일반 법원의 역할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과 대검이 긴급 간부 회의를 소집함에 따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인 3일 오후 11시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와 대검 청사에는 직원들이 잇따라 차량이나 택시를 타고 다시 출근하는 모습이 보였다.
여의도 국회와 용산 대통령실과 달리 대법원과 대검, 서울중앙지법, 서울중앙지검이 모여있는 서초동 인근에는 군이나 경찰 병력이 배치되지는 않았다. 다만 대검의 정문을 지키는 경비보안 공무원은 오가는 사람들의 신분증을 확인하며 “위에서 경비를 강화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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