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민변 “계엄 선포는 실체적·절차적 위헌, 위법”

대한변협·민변 “계엄 선포는 실체적·절차적 위헌, 위법”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입력 2024-12-04 02:04
수정 2024-12-04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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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0시 직전 국회 경내에 특수부대 헬기가 착륙하고 있다. 2024.12.4 도준석기자
4일 0시 직전 국회 경내에 특수부대 헬기가 착륙하고 있다. 2024.12.4 도준석기자


대한변호사협회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자유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위헌 행위임을 선언하고, 대통령 스스로 비상계엄을 즉시 해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이날 김영훈 회장 명의의 성명서에서 “지금의 상황이 헌법이 말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인지 말로서 대통령을 반박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또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고 바로 이어서 국회를 폐쇄함으로써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물리적으로 막고 있다”며 “이로써 계엄 선포는 실체적으로나 절차적으로 모두 위헌임이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이날 성명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에 위배되는 권한 행사”라며 “비상계엄 선포 사유로 설명한 국회의 탄핵소추 등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안된다는 점이 헌법과 법률 해석상 명백하다. 그 자체로 위헌,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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