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스토킹 살인’ 서동하, 보복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

‘구미 스토킹 살인’ 서동하, 보복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

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입력 2024-12-04 16:16
수정 2024-12-04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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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하(34). 경북경찰청 누리집 공개
서동하(34). 경북경찰청 누리집 공개


헤어진 여자친구를 무참히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구미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의자 서동하(34)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1부(부장 박상수)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서동하를 전날 구속기소 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지난달 8일 전 여자친구인 A(여·30대)씨가 사는 경북 구미 임은동 한 아파트에 찾아가 A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현장에 있던 A씨의 어머니 B(여·60)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서동하는 경찰에 자수했다. 그는 B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서동하의 인터넷 검색기록과 정신과 진료기록을 압수해 분석하고 범행 직전 통화녹음 파일을 확보하는 등 보완 수사를 벌였다.

수사 결과 서동하는 A씨를 지속해서 스토킹하던 중 자신을 신고하자, 보복하기 위해 계획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와 함께 B씨에 대한 치료비와 A씨의 장례비 지원 의뢰 등 피해자 지원에도 힘썼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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