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계엄 해제에도 육군 지휘관 비상대기, 2차 계엄 의심”

군인권센터, “계엄 해제에도 육군 지휘관 비상대기, 2차 계엄 의심”

박상연 기자
박상연 기자
입력 2024-12-06 10:46
수정 2024-12-06 10: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발언하는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발언하는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해제를 선언한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민주노총과 참여연대를 포함한 여러 시민단체가 진행하는 ‘불법 계엄 규탄 내란죄 윤석열 퇴진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전면적 저항운동 선포 전국 비상 행동’에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앞줄 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


군인권센터가 “오는 8일까지 육군 일부 부대에서 지휘관 비상소집 대기를 지시하는 등 2차 계엄 의심 정황이 포착됐다”고 주장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육군 일부 부대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정된 7일의 바로 다음날인 8일까지 지휘관의 휴가를 통제한다는 지침이 내려졌다”며 “이는 매우 위험한 징후”라고 말했다.

임 소장은 “해군과 공군은 이런 지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군심이 흉흉한 상황에서 부대 통제를 위해 이런 지시가 내려왔다면 해군과 공군에도 이런 지시가 내려왔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상계엄에 동원됐던 육군에서만 이런 징후가 감지되는 것은 여전히 비상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2차 계엄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지휘관 비상대기 조치가 내려진 부대는 비상계엄에 투입됐던 707특수임무단,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특임대 등도 포함됐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육군에서 공식적으로 지시가 하달된 것은 아니고, 일부 부대에 비상소집 대비해 대기하라는 지시가 내려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