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 조현옥 전 인사수석. 연합뉴스
이상직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선임 의혹을 받는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이 재판받게 됐다.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조 전 수석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
조 전 수석은 2017년 12월 중순께 이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내정하고, 관련 부처 인사업무 담당자들에게 선임을 사전 지원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2017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실이 주관한 비공식 회의에서 이 전 의원에 대한 중진공 이사장 임명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전 비서관은 지난 2017~2019년 문 대통령 비서실 인사수석비서관으로 재직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2월 조 전 수석을 소환했다.
검찰은 5시간 동안 조 전 비서관을 상대로 이 전 의원의 이사장 임명 과정에서 윗선의 부당한 개입과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물었지만 당시 조 전 수석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고, 청와대·중기부·인사혁신처에 근무했던 핵심 인물들을 상대로 내용을 확인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냈던 조국 대표와 임종석 전 비서실장, 최수규 전 중기부 차관, 홍종학 전 중기부 장관, 김우호 전 인사혁신처장, 김종호 전 청와대 공직기관비서관 등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직권남용 공소시효가 7년이어서 조 전 수석을 먼저 기소했다”며 “다른 이들의 경우 관련 혐의에 따라 정치적 고려 없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전 수석의 재판은 청와대 소재지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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