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흥 회장 측 집행정지 신청 기각
“대기업 총수 내정하고 선거 개입” 폭로도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기자회견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제105회 전국체육대회(전국체전) 마지막 날인 지난달 17일 김해 아이스퀘어호텔에서 열린 체육계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을 위한 대한체육회장·회원단체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기흥(69) 대한체육회장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직무정지 통보의 효력을 중지해 달라며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문체부의 직무정지 결정의 근거가 된 이 회장의 비위혐위와 관련해 ‘허위로 보기 어렵다’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13일 법조계와 체육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송각엽)는 이 회장이 문체부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달 11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점검단)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 회장에게 직무정지를 통보했다.
점검단은 직원 부정 채용, 물품 후원 요구,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등의 사유로 이 회장 등을 경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이에 이 회장은 이에 이튿날인 12일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행정소송에서 내는 집행정지 신청은 민사소송에서 내는 가처분 신청과 비슷한 개념이다.
그러나 법원은 문체부의 직무정지 처분으로 이 회장이 볼 손해가 없으며, 직무정지 통보의 절차상 하자도 없고, 점검단의 수사 의뢰 내용이 일고의 가치가 없는 허위로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문체부를 비롯해 정부와 대립각을 세워 온 이 회장은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도 체육회장 3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이 회장은 지난 12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정부 고위 관계자로부터 정부가 (체육회장으로) 내정한 후보가 있으니까 불출마하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주했다. 그는 “정부로부터 굉장히 큰 총재직 제안을 몇 번 받았다. 하지만 전문성도 없고 다른 분야에 가서 일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아서 거절했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2013년 12월 6일 부산 중구 깡통시장에서 재계 총수들과 함께 떡볶이 튀김 빈대떡을 맛보고 있다. 오른쪽 부터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윤 대통령,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재원 SK수석부회장. 연합뉴스
정부가 한 대기업 총수를 체육회장에 앉히기 위해 자신을 회유했다는 취지의 폭로로, 이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 또다른 논란으로 점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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