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법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지적장애를 앓는 아들의 목을 졸라 살해한 40대 친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1부(정보영 부장검사)는 살인 혐의로 A(40대)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김제시 부량면의 한 농로에 세워둔 자신의 차 안에서 초등학생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하교 후 귀가하던 B 군을 차에 태운 뒤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2시간여 만에 경찰에 자수했다.
A씨는 “생활고에 사는 게 힘들어서 그랬다. 아들을 보내고 따라가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 씨는 과도한 빚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고, 평소 우울감을 호소해 오던 중 최근 직장에서 해고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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