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용현 접견·서신 금지”…金은 법원에 취소 요청

검찰 “김용현 접견·서신 금지”…金은 법원에 취소 요청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입력 2024-12-19 19:21
수정 2024-12-19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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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지지 국민에게서 고립시키는 정치적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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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국군의날 국민참관단에게 인사
윤석열 대통령, 국군의날 국민참관단에게 인사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함께 국민참관단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4.10.1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내란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19일 일반인 접견 금지, 편지 수·발신 금지를 결정했다. 김 전 장관은 이를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준항고는 검사나 경찰의 구금·압수 등에 관한 처분을 취소·변경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불복 절차다.

변호인단은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을 지지하는 국민과 소통할 권리가 있다”며 “일반인 접견을 금지한 것은 김 전 장관을 고립시키는 정치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서신 수발신을 금지하는 것은 정당한 방어 기회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검열이라는 대안이 있는데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준항고 취지를 설명했다.

체포·구속된 피의자의 변호인 접견 교통권은 법률에 따라 보장되지만, 변호인이 아닌 일반인과의 접견 등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금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지난 8일 검찰에 긴급 체포됐고 10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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