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 “정년 늘려달라”… 국회에 입법청원

공무원 노조 “정년 늘려달라”… 국회에 입법청원

송현주 기자
송현주 기자
입력 2025-02-17 23:58
수정 2025-02-17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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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일부 지자체만 정년 연장
퇴직은 60세… 연금 수령은 65세
“5년간 소득 공백” 대책 마련 촉구

행정안전부와 일부 지방자치단체 공무직 정년이 65세로 연장된 가운데 공무원 노동조합이 국회에 정년 연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공무원 정년 연장을 시작으로 저출생·고령화에 발맞춘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가 다시 불붙을지 주목된다.

민주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과 대한민국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60세인 공무원 정년을 65세로 늘려 달라는 입법청원을 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9년과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공무원연금 퇴직연금 지급 개시 연령이 65세로 변경됐지만 공무원 정년은 60세라 소득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동의청원에서 5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을 논의하게 된다.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2022년 퇴직자는 61세, 2024년 퇴직자는 62세, 2027년 퇴직자는 63세, 2033년 이후 퇴직자는 65세로 공무원연금 수령 시기가 늦춰지게 된다. 공무원노조는 “2032년에는 10만여명이 소득 공백이 발생한다. 2033년부터는 대부분 퇴직자가 5년간 소득 공백이 발생한다”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연금 개시 연령과 법정 정년이 일치하지 않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정년 연장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행안부와 대구시는 지난해 노사 협의를 거쳐 소속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해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할 것을 권고하는 안을 의결하기도 했다. 다만 공무원 정년을 늘리기 위해선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등을 개정해야 해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

2025-02-1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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