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5도 등 17개 섬, 외국인 토지거래 제한

서해 5도 등 17개 섬, 외국인 토지거래 제한

옥성구 기자
옥성구 기자
입력 2025-02-27 00:01
수정 2025-02-27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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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없이 거래 땐 계약무효·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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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옹진군의 서해 최북단 섬 백령도 전경. 옹진군 제공
인천시 옹진군의 서해 최북단 섬 백령도 전경. 옹진군 제공


백령도·연평도 등 서해 5도와 국토 최외곽인 영해기선에 놓인 12개 섬 지역의 외국인 토지거래가 제한된다. 해양 영토 주권 강화를 위해 국토 외곽 섬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건 2014년 12월 이후 10년 2개월 만이다.

국토교통부는 26일 “그동안 국경 도서 지역은 영토 주권 강화를 위해 외국인 토지거래를 제한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면서 국경 도서 지역 17곳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총면적은 108.8㎢로 고시 후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서해5도는 국토 방위상 중요성과 특수성을 고려해 섬 전체(3개 면)를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영해기선(국토 최외곽 지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영해의 기준선) 12곳은 내륙에서 멀어 그간 관리가 어려웠던 지역으로 실효성 확보를 위해 최소 행정구역인 리 단위로 지정했다. 이번 지정은 국가정보원이 안보 관계 부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안보상 이유로 이들 지역의 외국인 토지 거래를 제한해야 한다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번에 확정했다.

앞으로 외국인이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려면 계약 전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군구는 관계 행정기관 협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외국인이 허가 없이 토지를 사들이면 계약은 무효로 간주되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앞서 2014년 중국인 투자자가 충남 태안군의 무인도이자 사유지인 서격렬비도를 20억여원에 매입하려 해 논란이 일었다. 정부는 그해 12월 서격렬비도를 비롯한 영해기점 무인도서 8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2025-02-2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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