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 요건 폐지’…15명 뽑는 대구 공무원 임용시험에 385명 몰렸다

‘거주지 요건 폐지’…15명 뽑는 대구 공무원 임용시험에 385명 몰렸다

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입력 2025-03-06 16:15
수정 2025-03-0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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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구시 제공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구시 제공


거주지 제한 요건이 폐지된 대구시 공무원 채용 시험에 전국 ‘공시생’들의 지원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대구시는 올해 제1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15명을 선발하는 보건연구직 등 경력 경쟁채용 3개 직렬에 385명이 지원해 평균 25.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임용시험 응시자 중 대구 외 지역 출신은 266명으로 전체의 69.1%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동일 직렬의 응시자 비율인 35.4%보다 약 2배 증가한 수준이다. 거주지 요건 폐지로 인해 대구시 공무원을 목표로하는 전국의 공시생이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해 5월 16개 전국 광역 시·도 중에서는 처음으로, 신규 공무원 임용 시험 응시자의 거주지 제한 요건을 없앴다. 기존에는 시험일 기준 대구에 거주하거나 과거 3년 이상 대구에 거주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했다.

이번 임용시험 필기시험은 다음달 26일 시행될 예정이며, 시험장소 등의 상세 사항은 다음달 중 대구시 홈페이지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를 통해 공고될 예정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전국의 인재들이 대구를 선택한 것은 대구가 경쟁력 있는 도시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실력 있는 인재들이 대구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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