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취소’ 尹 바로 석방되나… 이후 절차는

‘구속취소’ 尹 바로 석방되나… 이후 절차는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25-03-07 15:24
수정 2025-03-07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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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가 7일 받아들여지면서 향후 절차에도 관심이 쏠린다. 구속 취소가 인용되면서 이미 발부된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게 되지만, 검찰이 구속 취소 결정에 불복해 항고할 수 있어 이날 바로 석방이 이뤄질 가능성은 적다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이날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여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

통상 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고 검찰에 구속 취소 결정문을 보내면 검사가 이를 검토해 항고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검찰은 7일 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 형사소송법 410조에 따라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집행정지의 효력이 생긴다. 또 만약 검찰이 항고 의사가 없을 경우 석방지휘서를 피의자가 구금돼있는 구금시설에 보내면 석방이 곧바로 이뤄진다. 검찰이 항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히지 않는 한 최장 7일이 지나야 석방이 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검찰이 다음주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 결과를 보고 항고 여부를 결정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소속인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언론에 보낸 메시지에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있더라도 바로 석방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형소법 97조 4항과 405조에 의해서 7일내 즉시 항고를 할 수 있고 즉시항고를 포기하거나 기간내 항고를 않을 때에 석방된다”고 설명했다.

석 변호사는 이어 “법원의 구속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제도는 이미 2011년도에 위헌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이번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제도 역시 위헌이 분명하므로 검찰은 즉시 대통령을 석방하라는 지휘를 하는 게 마땅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검찰이 즉시 항고하면 석방되지 않는다”면서 “검찰의 입장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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