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5일 온누리상품권을 부정 유통해 62억원을 챙긴 일당 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사진은 이들이 부정유통한 온누리상품권. 대구경찰청 제공
1300억원대의 온누리상품권을 사들인 뒤 환전해 60억원이 넘는 국가 보조금을 가로챈 전통시장 상인과 브로커가 덜미를 잡혔다.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통시장 상인 A(41)씨를 구속하고 B(41)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와 함께 브로커 역할을 한 상품권 판매 업자 3명도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대구 북구 한 전통시장에서 농산물을 판매하는 A씨와 B씨는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상품권 업자 3명으로부터 1300억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사들였다. 이들은 이를 가맹점에서 정상적으로 유통되는 상품권인 것처럼 속여 금융기관에서 환전하는 방식으로 국가 보조금 약 6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등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이다. 소비자는 금융기관을 통해 액면금액보다 5% 할인된 금액으로 상품권을 살 수 있으며, 할인액은 국가보조금으로 지원된다.
전통시장 내 가맹점은 소비자로부터 현금 대신 받은 상품권을 금융기관에서 액면금액으로 환전이 가능하다. 가맹점 자격은 전통시장에서 매장을 운영하는 등 특정 조건을 갖춰야 얻을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구조. 대구경찰청 제공
A씨 등은 이를 노리고 온누리상품권을 사들인 뒤 환전해 보조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부모의 명의로도 가맹점을 개설한 뒤 범행 규모를 키워나갔다고 한다. 이 같은 방식으로 A씨는 약 1200억원 규모의 온누리상품권을 유통한 것 처럼 속였고, B씨도 100억원대의 상품권을 환전했다. 이를 통해 A씨는 57억2000만원의 부당 수익을 얻었고, B씨도 4억8000만원을 가로챘다.
상품권 업자들은 A씨 등의 범행을 알고도 일정액을 수수료로 받는 대가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로부터 범죄수익금 약 23억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빚을 갚거나 생활비로 범죄 수익금을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른 지역에서도 없었던 방식의 범행이라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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