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가 렌터카 대여한 후 위치추적 장치(GPS)를 제거해 재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은 B씨(30)에게는 징역 2년 6월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해 9월 1억원이 넘는 고가의 외제 차량 등 렌터카 6대를 대여 후 차량에 설치된 GPS를 제거해 중고차 수출업자 등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치밀하고 계획적 범행으로 5억 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해 죄책이 무겁다”며 “A씨는 범행을 주도하고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B 씨를 도피시키기까지 해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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