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차량이 해변 텐트 덮쳐…자매 사망

음주차량이 해변 텐트 덮쳐…자매 사망

입력 2013-08-07 00:00
수정 2013-08-07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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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차량이 해변에서 텐트를 치고 잠을 자던 야영객을 덮쳐 10대 자매가 숨지고 아버지가 중상을 입었다.

7일 충남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꽃지해수욕장 야영지 인근에서 이모(22)씨가 몰던 스포티지 승용차가 텐트를 덮쳐 10대 자매가 숨졌다. 이들의 아버지도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다. 사진은 사고 현장 모습.  충남지방경찰청
7일 충남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꽃지해수욕장 야영지 인근에서 이모(22)씨가 몰던 스포티지 승용차가 텐트를 덮쳐 10대 자매가 숨졌다. 이들의 아버지도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다. 사진은 사고 현장 모습.
충남지방경찰청


7일 오전 5시10분께 충남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꽃지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이모(22·청주)씨가 몰던 스포티지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도로를 가로지른 뒤 화단 야영지에 설치된 텐트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텐트 안에서 잠을 자던 김모(18)양과 여동생(13)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아이들과 함께 있던 아버지 김모(49)씨는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 가족은 서울에서 피서를 온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차량 운전자 이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60%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조사 결과 사고 차량에는 이씨와 친구 2명 등 모두 3명이 타고 있었다. 이씨 등은 숙소인 민박집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한 시민은 “도로에서 갑자기 ‘끼익’하는 소리가 들려 쳐다보니 차량이 텐트를 들이받고 멈춰 있었다”고 말했다.

당시 현장에는 김씨 일가족 텐트 외에 4∼5동의 텐트에서 10여명이 잠을 자고 있어 자칫 더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사고가 난 장소는 관리사무소와 해수욕장번영회 간 계약이 체결된 야영지가 아니라 유채꽃밭이 조성됐던 화단으로 확인돼 행정당국 관리·감독 소홀 논란이 일 전망이다.

경찰은 이씨가 음주 상태에서 야영장과 해변 사이 커브길을 돌다 운전부주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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