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통보’ 동거남 목 졸라 살해한 30대女 징역 5년

‘이별통보’ 동거남 목 졸라 살해한 30대女 징역 5년

입력 2014-02-06 00:00
수정 2014-02-0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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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관용 부장판사)는 6일 동거남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35·여)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소중한 인간의 생명을 빼앗고,그 유족이 받았을 충격과 고통을 고려하면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우울증과 알코올 의존증을 앓는 가운데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형량을 정하는 데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8월 16일 오전 2시쯤 청주시 상당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동거남 A(43)씨가 헤어지자는 말을 하자 홧김에 전깃줄로 A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같은 달 29일 구속 기소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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