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40일간 유병언 추정 시신 증거물 방치

경찰, 40일간 유병언 추정 시신 증거물 방치

입력 2014-07-22 00:00
수정 2014-07-22 08: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주민이 뼛조각 가져가도 “우리 소관 아니다”

경찰이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으로 추정되는 시신의 머리카락과 뼈 등 증거물을 40일간 현장에 방치한 사실이 드러났다.

22일 전남 순천시 서면 신촌리 매실 밭에는 흰 머리카락 한 움큼과 피부, 뼈 조각 등이 그대로 방치돼 있었다.

지난달 12일 이곳에서 발견된 시신은 부패와 백골화로 얼굴 인식, 지문 채취 등 신원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였지만 국립과학수사원의 검사 결과 유씨의 형 병일(75)씨의 DNA와 상당 부분 일치, 유씨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날 언론 보도가 나오자 뒤늦게 현장 보존을 위한 폴리스라인을 설치했다. 그러나 증거물은 여전히 수거하지 않았다.

더욱이 유씨와 비슷한 인상착의의 인물을 지난 5월 말 목격했다고 주장하는 한 주민이 이날 현장에서 뼛조각을 가져가는 모습이 목격됐는데도 현장에 출동한 전남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우리 소관이 아니다”며 제지하지 않았다.

경찰은 시신을 유병언씨일 것으로 추정하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유전자(DNA) 검사까지 의뢰하면서도 정작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현장보전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과 경찰이 달아난 유씨의 행방을 쫓는 과정에서 뒷북 압수수색, 검·경 간 부실 공조 등으로 수차례 허탕을 친 데 이어, 유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하는 과정에서도 허술한 수사 행태를 보여 지적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