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경찰서는 7일 이웃에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살인미수)로 김모(54)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김씨는 이날 오전 3시 11분께 담 하나를 사이에 둔 이웃인 이모(55)씨 집에 들어가 흉기로 이씨의 팔꿈치와 어깨를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불면증이 있는 김씨는 이씨가 늦게 귀가해 문을 열어달라고 집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 때문에 수년간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다며 앙심을 품고 이런 일을 벌였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연합뉴스
김씨는 이날 오전 3시 11분께 담 하나를 사이에 둔 이웃인 이모(55)씨 집에 들어가 흉기로 이씨의 팔꿈치와 어깨를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불면증이 있는 김씨는 이씨가 늦게 귀가해 문을 열어달라고 집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 때문에 수년간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다며 앙심을 품고 이런 일을 벌였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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