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마트 돌며 양주만 훔친 30대 구속

서울시내 마트 돌며 양주만 훔친 30대 구속

입력 2014-09-01 00:00
수정 2014-09-0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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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암경찰서는 서울 시내 마트를 돌며 양주만 골라 훔친 혐의(특가법상 상습절도)로 김모(38)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성북구와 송파구, 동작구 등 서울 12개 구에 있는 마트 20곳에 손님을 가장해 들어가 29차례에 걸쳐 양주 470만원 어치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압수물 모습.  서울 종암경찰서 제공
서울 종암경찰서는 서울 시내 마트를 돌며 양주만 골라 훔친 혐의(특가법상 상습절도)로 김모(38)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성북구와 송파구, 동작구 등 서울 12개 구에 있는 마트 20곳에 손님을 가장해 들어가 29차례에 걸쳐 양주 470만원 어치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압수물 모습.
서울 종암경찰서 제공
서울 종암경찰서는 서울 시내 마트를 돌며 양주만 골라 훔친 혐의(특가법상 상습절도)로 김모(38)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성북구와 송파구, 동작구 등 서울 12개 구에 있는 마트 20곳에 손님을 가장해 들어가 29차례에 걸쳐 양주 470만원 어치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대형마트에 비해 보안 시스템이 허술한 소규모 마트를 노린 김씨는 폐쇄회로(CC)TV가 없거나 직원 발길이 뜸한 곳에서 미리 준비해 간 비닐봉지에 양주를 담은 뒤 마치 구매한 것처럼 가장해 밖으로 빠져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훔친 양주를 남대문시장 등지의 소매상에게 병당 1만∼2만원을 받고 처분했다.

경찰은 김씨가 훔친 양주를 사들인 남대문시장 상인 박모(60)씨 등 2명을 장물취득 혐의로 함께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권 문제로 손님의 가방이나 소지품을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한 범죄”라며 “추가 범행이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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