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챙기려 환자에 약 퍼 준 의사들

리베이트 챙기려 환자에 약 퍼 준 의사들

입력 2015-10-07 18:26
수정 2015-10-07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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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 사용량 맞춰주려...제약회사서 61억 받은 의사 562명 적발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의사 수백명에게 거액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7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성남 P제약회사 대표 김모(69)씨 등 임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들로부터 300만원 이상 리베이트를 받은 주모(36)씨 등 의사 274명과 약사 및 의료종사자 21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리베이트를 알선한 양모(50)씨 등 의약품 브로커 3명을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받은 돈이 300만원이 안되는 의사 288명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경찰에 따르면 제약회사 대표 김씨 등은 2010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P사에 소속된 서울 강남·인천·대전·대구·부산 등 영업소 직원 80여명을 통해 종합병원은 물론 국공립병원과 보건소 등 554개 병원에서 P사의 의약품을 사용해주는 대가로 의사 562명을 포함한 583명에게 현금·상품권·주유권 등 61억 500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사들이 리베이트를 받는 수법이나 의약품 처방 방식도 가지각색이었다. 의사들은 P사와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일정 기간 일정한 금액의 의약품을 처방해 주기로 약속한 후 처방 금액의 15~30%를 일시불로 돈을 받는 특별판매 계약조건과 매월 처방량을 알려주고 처방 금액 대비 15~30% 받는 사후 보상 판매방식으로 돈을 받아왔다. 결국 의사들은 이러한 특별판매계약조건을 맞추기 위해 의약품을 과다 처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서울 강남의 의사 김모(55)씨는 처방량을 부풀려 수억대 리베이트를 가로챘고, 경기 구리의 의사 이모(54)씨는 영업을 위해 찾아온 P사 직원을 환자로 둔갑시켜 진료비를 챙겼다. 서울 중구의 의사 문모(53)씨는 리베이트를 주지 않았다는 P사 직원의 각서를 미리 받아 보관하면서 리베이트를 받았다. 경찰조사 결과 P사는 이 같은 방식으로 40여종의 의약품을 판매하면서 연매출 350억원을 달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적발된 의사 대부분이 리베이트가 관행인 것으로 인식했다”면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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