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와 짜고 허위장애진단 내려 보험금의 20%까지 수수료 받아
교통사고 환자 등에게 보험금을 더 많이 받게 해주겠다며 허위 후유장애진단서를 작성해주고 보험사로부터 수십억원의 보험금을 받아낸 대학병원 의사와 손해사정사 일당이 붙잡혔다.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보험금을 허위로 타내는 것을 도와주고 17억원대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강모(30)씨 등 손해사정사와 보조원 23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이들과 짜고 과장된 후유장애진단서를 발급한 경기도 A대학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김모(46)씨도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손해사정사 강씨 등은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환자들에게 접근해 의사 김씨로부터 허위 진단서를 끊어주는 대신 보험금의 10~20%를 수수료로 받는 조건으로 17억 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보험료는 돌려받지 못하는 소멸성 보장이라는 점을 악용해 보상금을 더 뜯어내는 게 이득이라는 환자들의 심리를 노렸다.
김씨는 강씨 등이 데려온 환자 800여명에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장애진단서를 발급해주고, 강씨 등은 이를 보험사에 제출해 800여명의 장애보험금으로 39억여원을 받아냈다. 김씨도 발급해준 장애진단서마다 20만원씩을 받아 총 1억 4000여만원을 챙겼다.
경찰 관계자는 “의사들은 불법행위를 저질러도 자신의 전문적 식견에 따라 판단했다고 주장해 혐의를 피하는 경우가 많다”며 “장애진단과 같은 주요평가는 의사 2명 이상의 합의를 요구하는 등 절차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병원 진단서 부정 발급을 막기 위해 사법처리와 별개로 의사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는 등 보다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5-10-20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