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베트남 한국대사관 영사까지 비자 장사

주베트남 한국대사관 영사까지 비자 장사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15-10-28 17:24
수정 2015-10-28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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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고 무자격자에 단기비자 내준 A씨 구속

 부산지방검찰청 외사부(부장 김성문)는 비자 브로커 청탁을 받고 형식적으로 비자를 발급해 준 뒤 뇌물을 수수한 전 주베트남 한국대사관 영사 A(60)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또 A씨에게 뇌물을 주고 거짓 초청 서류를 제출해 비자를 발급받은 비자 브로커 B(57)씨와 C(47)씨도 뇌물공여·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베트남 대사관 영사(1등 서기관)로 있다가 지난해 말 정년퇴직한 A씨는 영사 재임 때 비자 브로커들의 청탁을 받고 서류가 부실한 비자 64건을 발급해주고 28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브로커 청탁을 받고 2012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내준 비자로 64명이 입국했다. 이 가운데 53명은 불법체류로 확인됐다.

 브로커들이 한국 업체 명의를 빌려 ‘베트남인을 초청한다’는 거짓 서류를 받아내고 나서 A씨에게 청탁해 자격요건이 떨어지는 비자를 발급받았다. 브로커들은 한국 취업비자 발급요건이 까다로워 자격이 되지 않자 상대적으로 발급요건이 간소한 단기방문비자(C-3)로 눈을 돌린 것이다. 친지 방문이나 행사·회의 참가, 종교의식 참석 등의 목적으로 발급되는 단기방문비자는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다. 정년퇴직 후 베트남에 머물던 A씨는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고 전직 외교관 지위를 악용해 도피생활을 하다가 검찰의 인터폴 수배로 이달 초 국내로 송환됐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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