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작 ‘쪽파 1kg’…기장판 ‘장발장’에 경찰도 눈물

고작 ‘쪽파 1kg’…기장판 ‘장발장’에 경찰도 눈물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16-01-27 16:34
수정 2016-01-2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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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기장군에 지원 대책 마련 요청

기장경찰서, 쪽파 훔친 70대 노인 처벌 여부 고심.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서울신문DB
기장경찰서, 쪽파 훔친 70대 노인 처벌 여부 고심.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서울신문DB
홀로 컨테이너에서 사는 70대 노인이 배고픔에 쪽파 3단(약 1㎏)을 훔쳤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노인의 딱한 사정을 듣고 처벌 대신 도움을 주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지만 텃밭 주인은 처벌을 원하고 있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27일 관내 텃밭에서 쪽파를 훔친 혐의(절도)로 이모(72·여)씨를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19일 오후 4시 기장군 기장읍 김모(65)씨의 텃밭에서 쪽파 1㎏(시가 1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반찬거리가 없어서 쪽파를 뜯어 먹으려고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3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컨테이너에서 혼자 거주하며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린 것으로 파악됐다. 월 수입은 노령연금 20만원이 전부였다.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하고 싶어도 두 명의 자녀가 있어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40대인 아들과 딸은 모두 정신장애로 입원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의 거주지를 확인한 경찰관은 “남편이 죽은 뒤 완전히 실의에 빠져 삶에 대한 의욕 자체가 없어 보였다. 3년간 거의 씻지도 않아 컨테이너 내부에 엄청난 악취가 풍겼다”고 말했다. 이씨는 노령연금 외에 주로 시장에서 구걸을 하며 연명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과가 없고 사안이 가볍다며 피해자 김씨를 설득했지만, 김씨는 “예전부터 수차례 쪽파를 뜯어갔다.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경미한 범죄자의 처벌 감경을 심의하는 ‘경미범죄 심사위원회’에 이 사건을 상정하고, 기장군에 이씨에 대한 생활 지원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

송인식 기장경찰서 수사과장은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보호할 사회적 시스템이 없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며 “우선 경찰서 자제적으로 모금을 벌여 다가오는 설날을 맞아 이씨에게 먹을거리와 성금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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