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담배를 밀수입해 제주를 찾은 관광객 등을 상대로 판매한 중국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담배사업법과 관세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엄모(31)씨 등 5명을 입건하고 624만원 상당의 중국산 밀수입 담배를 압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엄씨 등은 지난 5월 초부터 8월 초까지 3개월간 불특정 다수의 관광객을 운반책으로 이용해 중국산 담배 1억원어치를 밀수입해 제주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중국 현지 가이드와 짜고 1보루당 1만 6000여원인 중국산 담배를 현지에서 구입해 관광객에 분산시켜 제주로 들여오는 수법을 이용했다. 관광가이드는 현지에서 담배를 가져다주는 조건으로 1보루당 4000원씩 챙겼고 엄씨 등은 담배를 차량이나 숙소에서 전달받은 뒤 웨이신 등 중국 채팅앱을 통해 판매광고를 했다. 광고를 본 중국인들이 매입의사를 밝히면 현장에 찾아가 1보루당 2만 5000원에 팔아넘겼다.
경찰은 밀수입 담배가 유통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 16일 제주 바오젠거리 인근 숙소에서 엄씨 등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보관 중인 담배 414보루를 압수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제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담배사업법과 관세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엄모(31)씨 등 5명을 입건하고 624만원 상당의 중국산 밀수입 담배를 압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엄씨 등은 지난 5월 초부터 8월 초까지 3개월간 불특정 다수의 관광객을 운반책으로 이용해 중국산 담배 1억원어치를 밀수입해 제주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중국 현지 가이드와 짜고 1보루당 1만 6000여원인 중국산 담배를 현지에서 구입해 관광객에 분산시켜 제주로 들여오는 수법을 이용했다. 관광가이드는 현지에서 담배를 가져다주는 조건으로 1보루당 4000원씩 챙겼고 엄씨 등은 담배를 차량이나 숙소에서 전달받은 뒤 웨이신 등 중국 채팅앱을 통해 판매광고를 했다. 광고를 본 중국인들이 매입의사를 밝히면 현장에 찾아가 1보루당 2만 5000원에 팔아넘겼다.
경찰은 밀수입 담배가 유통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 16일 제주 바오젠거리 인근 숙소에서 엄씨 등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보관 중인 담배 414보루를 압수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