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편 니코틴 살해’ 아내·내연남 살인 혐의로 검찰 송치
내연남과 공모해 치사량의 니코틴으로 50대 남편을 살해한 40대 아내와 그의 내연남이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살인 등의 혐의로 남편을 죽인 아내 송모(47)씨와 그의 내연남 황모(46)씨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내연남과 공모해 치사량의 니코틴으로 남편을 살해한 아내와 그의 내연남이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살인 등의 혐의로 남편을 죽인 아내 송모(47)씨와 그의 내연남 황모(46)씨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송씨 등은 지난 4월 22일 오후 송씨의 남편인 오모(53)씨를 치사량의 니코틴으로 중독시켜 살해하고 사망 보험금 8000만원을 수령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는 사건 당일 아내인 송씨, 딸(22)과 함께 외식하고 오후 7시쯤 집으로 돌아온 뒤 피곤하다며 수면제를 복용하고 방에 들어갔다가 그날 밤 10∼11시쯤 숨진 채 발견됐다.
담배를 피우지 않는 오씨의 몸에서 치사량 수준인 1.95㎎/L가 검출되자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송씨의 내연남 황씨가 사건 1주일 전 인터넷에서 니코틴 20mg을 산 사실과 송씨가 황씨에게 1억원을 송금한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들을 체포해 구속했다.
하지만 송씨 등은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송씨는 “외식을 하고 집에 들어와 거실에서 함께 맥주를 마시며 놀다가 남편이 피곤하다고 방에 들어갔다”며 “(남편에게) 안약을 넣어주기 위해 방문을 열었는데 숨져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 역시 니코틴을 산 점은 인정했지만 “직접 전자담배를 피우기 위해 산 것일 뿐이며 남은 니코틴은 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을 검거한 직후부터 통신내용 분석 등을 통해 이들이 공모해 오씨를 살해했다는 직접 증거를 찾으려 했지만 시간이 흘러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고 자백도 받지 못했다.
그러나 경찰은 유죄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폐쇄회로(CC)TV를 통해 오씨가 당일 저녁 집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건강했던 점이 확인됐고, 이후 집안에서 숨진 채 발견될 때까지 약 4시간 동안 집 안에 있던 사람은 아내 송씨와 장애가 있는 딸 뿐이었다는 게 일단 결정적 단서다.
경찰은 이때 송씨가 남편이 평소 복용하던 수면제에 니코틴을 섞어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방에 두 사람이 들어가서 한 사람이 폭행당해 죽었다면 범인은 누구겠는가”라면서 “피의자들이 입만 다물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듯하지만 직접 증거가 없을 뿐 모든 정황이 이들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으로 니코틴 원액 유통 관리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니코틴은 색과 향이 없고 이를 과다 섭취해 사망할 경우 부검 없이는 사인도 밝히기 어렵다”며 “현재 사실상 니코틴이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모방 범죄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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