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 살해범’ 2년 전 흉기 협박… 그냥 보낸 경찰

‘전처 살해범’ 2년 전 흉기 협박… 그냥 보낸 경찰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18-11-01 23:28
수정 2018-11-02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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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에도 딸은 처벌 원했지만 입건 안 해

‘강서구 전처 살해사건’ 피의자 김모(49)씨가 2년여 전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하고도 처벌을 면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철저히 대응해 김씨에게 특수협박죄를 적용했다면 피해자 A(47)씨가 살해되는 참극을 막을 수도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1일 김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며 살인과 위치정보법 위반, 특수협박, 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특수협박 혐의는 2016년 1월 1일 A씨가 서울 미아삼거리 인근에 살 때 있었던 112 신고와 관련이 있다. 당시 A씨 모녀는 김씨를 피해 살다가 서울 강북구 미아삼거리 인근 거리에서 김씨와 마주쳤다. A씨 모녀는 김씨를 달래 식당으로 들어간 뒤 주인에게 ‘전 남편이 쫓아와 불안하니 경찰에 신고해달라’며 도움을 요청했다. 김씨는 테이블 아래로 흉기를 보여주며 모녀를 협박했다. 하지만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은 김씨를 형사입건하지 않았다. 당시 112 신고는 긴급출동이 필요한 ‘코드1’로 분류됐지만, 경찰관은 흉기 소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자 경찰관들은 A씨가 김씨를 피해 친척 집으로 거처를 옮길 수 있도록 도운 뒤 떠났다. A씨와 달리 딸은 처벌 의사를 강하게 밝혔다고 한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2018-11-0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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