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저항 피하려 남성 혀 깨물어 절단…경찰 “처벌 대상 아냐”

성추행 저항 피하려 남성 혀 깨물어 절단…경찰 “처벌 대상 아냐”

김정한 기자
입력 2020-11-03 16:25
수정 2020-11-03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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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을 저항하는 과정에서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절단한 여성에 대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경찰의 판단이 나왔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자신에게 강제로 키스하려던 30대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 혐의로 고소를 당한 20대 여성에 대해 불기소 의견(죄가 안됨)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여성 A씨는 지난 7월 19일 오전 9시 25분쯤 부산 남구 황령산 산길에 주차된 차량 내에서 남성 B씨가 자신에서 강제로 키스하려고 하자 B씨의 혀를 깨물어 혀 끝 3㎝가량이 절단됐다.

A씨는 B씨의 강제추행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정당방위를 주장했고, B씨는 합의해 의한 행위였다며 오히려 A씨를 중상해로 처벌해달라고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폐쇄회로(CC)TV, 이동동선 등을 분석하고, 정당방위 심사위원회 의견 등을 종합한 결과 B씨가 강제추행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으며, 여성의 이같은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경찰은 정당방위 심사위원회에서 혀 절단은 정당방위를 넘은 ‘과잉방위’이기는 하지만, 형법 21조 3항에 따라 면책되는 행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형법 21조3항은 “방어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라고, 그 행위가 야간에 발생했거나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당황으로 발생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B씨에 대해서는 강간치상 혐의로 지난달 9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부산에서는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70대 여성 최모씨가 56년 만에 재심을 청구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최씨는 18세이던 1964년 5월 6일,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노모(당시 21세)씨 혀를 깨물어 1.5㎝ 자른 혐의(중상해죄)로 부산지법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당시 성폭행에 저항한 정당방위임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노씨에게는 강간미수를 제외한 특수주거침입·특수협박 혐의로 최씨보다 가벼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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