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땅 투기 혐의 영천시청 공무원 영장 신청

경찰, 땅 투기 혐의 영천시청 공무원 영장 신청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21-05-06 15:49
수정 2021-05-06 15: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북경찰청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한 혐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로 영천시청 간부 공무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도시계획 부서에 근무하며 도로 확장공사 예정지역 인근 땅을 미리 사놓고 개발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8년 7월 영천 창구동 일대 350여㎡ 터를 3억 3000만원에 사들였고, 이후 70여㎡가 도로 확장 구간에 편입돼 2020년 9월 1억 6000여만원을 보상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 확장으로 나머지 땅값도 구매할 때보다 많이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7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