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용구 폭행 피해’ 택시기사 증거인멸 공범 혐의로 입건

경찰, ‘이용구 폭행 피해’ 택시기사 증거인멸 공범 혐의로 입건

이주원 기자
입력 2021-06-01 22:20
수정 2021-06-01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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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경찰에 소환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19시간의 조사를 마치고 31일 새벽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경찰에 소환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19시간의 조사를 마치고 31일 새벽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부실수사 의혹을 조사 중인 경찰이 이 차관에게 폭행을 당한 택시기사도 증거인멸 공범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청문·수사 합동 진상조사단은 택시기사 A씨를 최근 증거인멸에 가담한 혐의로 입건했다.

앞서 이 차관은 변호사 시절이던 지난해 11월 6일 서울 서초구 자택 앞에서 A씨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신고됐다. 당시 A씨는 목적지에 도착해 술에 취해 잠든 상태였던 이 차관을 깨우자 이 차관이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이후 이 차관은 A씨에게 연락해 합의를 시도하며 폭행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 삭제를 요구했고, A씨는 이 차관 측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은 뒤 블랙박스 영상을 지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A씨를 재차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은 현재 이 차관에게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이다. 진상조사단은 조만간 조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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